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5호
개정이유 —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매체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추가하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및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을 규정하며, 의료광고 관련 규정 위반행위 시 공표 및 정정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개정 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안 제23조
- ○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The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임
- 나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안 제24조
- ○
개정 의료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임
- ○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은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 이 필요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다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안 제31조의7
- ○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소셜 미디어를 추가하고, 관련 위반 시 조치와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셜 미디어(SNS)를 의료광고 심의 대상으로 포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를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변경 전
1. (생략)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변경 후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하는 것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를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해요. (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4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