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3호
개정이유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를 정하며, 의사 등은 수술 등에 대해 환자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안 제9조의2·별표1
-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 ○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함
- 나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등안 제10조의3·제10조의4
-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 위탁할 수 있음
- ○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며,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 까지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함
- 라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안 제10조의9·별표2
-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의사 등은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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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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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