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4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950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 면허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의료현장 대응을 하려는 것임
- 가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내용 신설안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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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내용 신설(안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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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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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1
- 예고 종료2021-01-04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