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인쇄창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2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개혁 기본계획」상 비전투관리부대 운영체제 개선과제 중 하나인 ‘각군 인쇄창 통합’ 계획에 따라, 인력/예산의 비효율 제거 및 인쇄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와 전투위주 병력 운영 보장을 위하여 각군이 운영하고 있는 인쇄창을 통합하여 국군 인쇄창을 창설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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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0
- 예고 종료2009-06-12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