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9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08. 12. 31)으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징계 처분중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토록 명문화하며, 공무원임용령 개정(’08. 6. 27.)에 따라 금품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강등된 자의 강등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통산하고 원계급으로 승진시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함
- 나
강등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여 징계간 형평성 유지, 금품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임용제한기간을 3개월 가산토록 하며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잔여제한 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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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등된 자의 강등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통산하고 원계급으로 승진시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함
나. 강등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여 징계간 형평성 유지, 금품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임용제한기간을 3개월 가산토록 하며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잔여제한 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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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9
- 예고 종료2009-07-29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