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3
- 공포
- 2010-01-07
- 시행
- 201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 정착을 위해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조직내 공감도가 낮은 가점의 폐지 및 자기계발과 직무교육이 중시되도록 하는 한편, 승진시 동점자의 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경력 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민원실ㆍ교수요원 경력 및 신지식경찰공무원 등 조직내 공감도가 낮은 가점 항목을 폐지함
- 나
직무현장에서의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국어능력을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 고졸재직자의 자기계발 유도를 위해 학위 취득자의 가점 범위에 학사학위를 추가함
- 다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시 동점자의 선순위자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선순위가 되도록 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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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실ㆍ교수요원 경력 및 신지식경찰공무원 등 조직내 공감도가 낮은 가점 항목을 폐지함
나. 직무현장에서의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국어능력을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 고졸재직자의 자기계발 유도를 위해 학위 취득자의 가점 범위에 학사학위를 추가함
다.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시 동점자의 선순위자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선순위가 되도록 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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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3
- 예고 종료2009-11-23
- 공포2010-01-07
- 시행20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