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1-24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97호
개정이유 — 군무원의 동일 계급내 직군ㆍ직렬 조정 등 정원의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사관 근속진급제 시행에 따른 정원 통합관리 조항 신설과 각급 부대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근거 마련 등 국군정원 및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법 문장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군무원의 동일 계급내 정원의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 등 신설안 제7조제3항
(1) 군무원의 동일 계급 정원내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속 6급 이하 군무원 정원의 직군ㆍ직렬 조정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현장성을 강화함. (2)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간 정원의 상호 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함.
- 나부사관 근속진급제 시행에 따른 정원 통합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1호 및 제2항
(1) 군인사법 개정으로 부사관 근속진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원관리 방법을 명시함.
- 다조직진단 시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1)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각급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 (2) 각군본부ㆍ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 (3) 국방부장관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각군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시달하고 그 결과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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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무원의 동일 계급내 정원의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 등 신설(안 제7조제3항)
(1) 군무원의 동일 계급 정원내 직군ㆍ직렬 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속 6급 이하 군무원 정원의 직군ㆍ직렬 조정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현장성을 강화함.
(2)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간 정원의 상호 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함.
나. 부사관 근속진급제 시행에 따른 정원 통합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1호 및 제2항)
(1) 군인사법 개정으로 부사관 근속진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원관리 방법을 명시함.
다. 조직진단 시행 근거 신설(안 제10조)
(1)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각급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
(2) 각군본부ㆍ해병대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
(3) 국방부장관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각군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시달하고 그 결과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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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3
- 예고 종료2011-01-24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