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1.30 의료법 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 제3조의5제5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및 재지정 등에 따른 평가업무를「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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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