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수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13호
개정이유 — 군수사령부의 임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타 부대령과 법령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불필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부대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수사령부의 임무 중 군수지원 외에 군원업무 및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을 삭제 * 1973년에 유상군원이 종료되었고,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군수지원 업무에 포함됨
- 나불필요 조항 삭제 (1)제4조2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2) (제4조3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3) (제9조2항)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타 부대령은 상기 규정이 없으며, 삭제해도 참모부서와 부대설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규정임
- 다
용어수정 : 군속 을 군무원 으로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수사령부의 임무 중 군수지원 외에 군원업무 및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을 삭제
* 1973년에 유상군원이 종료되었고, 장비 등 물자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군수지원 업무에 포함됨
나. 불필요 조항 삭제
(1) (제4조2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2) (제4조3항) 군수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와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3) (제9조2항)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타 부대령은 상기 규정이 없으며, 삭제해도 참모부서와 부대설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규정임
다. 용어수정 : 군속 을 군무원 으로 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