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2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35호
개정이유 — 학력주의 극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채용 조건의 학력제한을 완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춘 응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과목 및 시험별 배점 비율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학력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함.
- 나
현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만으로 이루어진 고시 특채자의 채용시험방법에 서류전형을 추가함.
- 다
채용시험 과목에서 “수사”를 폐지하고 “한국사”를 도입하는 등 일부 과목을 변경하며, 「영어」 필기시험은 국내외 공인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라
경찰관이 우수한 체력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기시험 비중을 6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체력검사 비중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함.
- 마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함.
- 바
응시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하에 채용심사관을 설치ㆍ운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학력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함.
나. 현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만으로 이루어진 고시 특채자의 채용시험방법에 서류전형을 추가함.
다. 채용시험 과목에서 “수사”를 폐지하고 “한국사”를 도입하는 등 일부 과목을 변경하며, 「영어」 필기시험은 국내외 공인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찰관이 우수한 체력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필기시험 비중을 6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체력검사 비중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상향함.
마.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응시수수료 납부방법을 시험 실시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함.
바. 응시자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하에 채용심사관을 설치ㆍ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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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2
- 예고 종료2010-12-02
- 공포2011-02-09
- 시행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