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호
개정이유 — 이원화된 신임 경위교육을 일원화하고, 경찰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대학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및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경찰교육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이관함(안 제33조, 제35조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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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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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3
- 예고 종료2011-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