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7-01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65호
개정이유 —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가 국방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국방사이버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설치제1조
- 나국군사이버사령부 임무제2조
1) 전ㆍ평시 국방사이버전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사이버전 기획ㆍ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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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사이버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설치(제1조)
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임무(제2조)
1) 전ㆍ평시 국방사이버전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사이버전 기획ㆍ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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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1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7-01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