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3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2호
개정이유 — 당해 연도에 총경 승진인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경정의 근무성적평정기간을 조정하고, 해안전경대 승진조건부 의무복무자 및 경찰대학 졸업 후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를 배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워드프로세서 자격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507호, 2010. 11. 26 공포,2010. 12. 1 시행)됨에 따라 자격증의 가산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당해 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경정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2월말에서 10월말로 조정함안 제4조
- 나
해안전경대 승진조건부 의무복무자 및 경찰대학 졸업 후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배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 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격증 등 가산점의 평정점을 조정함안 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당해 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경정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2월말에서 10월말로 조정함(안 제4조).
나. 해안전경대 승진조건부 의무복무자 및 경찰대학 졸업 후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배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격증 등 가산점의 평정점을 조정함(안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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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3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