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무관 승진에 있어 대상자에 대해 직접 지휘권이 있고, 성과와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근무성적 평정점을 대폭 위임하여 인사권한을 보장하는 등 경찰인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가
제7조제2항의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정 평정에 있어 제1·2차 평정자가 각각15점, 제3차 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부여하던 것을 제1차를 20점으로 확대하고 제3차를 15점으로 배점 축소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함안 제7조제2항
- 나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를 가.항목에 맞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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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7조제2항의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정 평정에 있어 제1·2차 평정자가 각각15점, 제3차 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부여하던 것을 제1차를 20점으로 확대하고 제3차를 15점으로 배점 축소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함(안 제7조제2항)
나.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를 가.항목에 맞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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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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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4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