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0호
개정이유 — 중요 범인검거 유공자 등을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경감으로의 특별승진 심사의 권한 위임에 따라 승진임용예정인원 통지 계급을 조정함(안 제2조제2항). 나.중요 범인검거 등이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함에 따라,경감 특진을 공약한 경우가 불필요하여 삭제함(안 제31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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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