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고·주의 처분의 벌점 기준을 완화하여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자의 자활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현장직원들의 적극적·능동적인 법집행을 보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2호 서식 부표 2 포상 등 평가기준 상의 벌점 기준을 불문경고는 기존 1~3점에서 0.5 ~2점으로, 직권경고는 0.5 ~2점에서 0.25 ~1점으로, 주의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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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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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