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력평정 기준을 개선하여 성과 우수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2010.6.15 신설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7항 및 제8항의 강등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승진대상자 5배수 내 근속예정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성과 우수자의 심사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경력평정 기준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평정점을 조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3부터 8까지
- 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2010. 6. 15. 신설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 제7항 및 제8항의 강등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함안 제35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진대상자 5배수 내 근속예정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성과 우수자의 심사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경력평정 기준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평정점을 조정함 (안 제13조제2항 및 별표 3부터 8까지)
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2010. 6. 15. 신설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 제7항 및 제8항의 강등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안 제35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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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6
- 예고 종료2012-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