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3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1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2691호, 2011. 3. 7 공포?시행)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셋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전부에 대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1호
- 나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다
당해 연도에 총경승진 인사가 가능하도록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및 승진심사 실시 시기를 조정함안 제11조제6항, 제14조제2항
- 라
경무관에의 심사승진에 있어 총경 기본교육인 “치안정책교육” 미 이수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호
- 마
시험방법의 특례에 따라 선택형으로만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성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17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0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0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3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