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7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교육?학습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성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적 교육?학습시간을 미충족한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2
- 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6조의2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안 제21조
- 다「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6조의2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할 것을 승진시험 응시요건으로 규정안 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2)
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6조의2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안 제21조)
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6조의2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할 것을 승진시험 응시요건으로 규정(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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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8
- 예고 종료2013-05-07
- 공포2013-09-17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