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2013-01-28
- 시행
- 2013-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의 고질적인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6급 근속승진 인원의 상한선이 폐지된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감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인원을 경감정원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가경감 근속승진 인원제한 폐지안 제26조제2항
경감 근속승진 누적인원을 경감 정원의 15%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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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감 근속승진 인원제한 폐지(안 제26조제2항)
경감 근속승진 누적인원을 경감 정원의 15%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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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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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6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2013-01-28
- 시행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