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4
- 공포
- 2012-10-09
- 시행
- 2012-10-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202호, 2010.6.15 시행)됨에 따라 시간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능력 있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시간제 근무 경찰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 근무한 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 나
경위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 기간을 단축하여 성과 우수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간제 근무 경찰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 근무한 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조제6항)
나. 경위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 기간을 단축하여 성과 우수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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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6
- 예고 종료2012-09-04
- 공포2012-10-09
- 시행201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