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29호
개정이유 — 현장 경찰관의 고충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범위를 경감까지 확대하고,경위이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030호,2011.8.4.공포,2012.2.5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자와 중요 범인검거 등의 경우 공약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각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경정이하 일반 승진심사의 경우 각 소속기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므로 경감 특별승진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25조의2) (1)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감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경감 정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하고 근속승진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근속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2)경위 12년이상 재직자 중 심사를 거쳐 근속승진 대상자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승진 임용함 (3)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4)기타 경감이하의 근속승진의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 나.특별승진 계급범위 조정(안 제38조의제5호?제6호)및 심사권한 위임(안 제41조) (1)중요 범인검거 등의 경우 경찰청장이 공약한 경우에만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공약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경감까지 특별승진이 가능토록 함 (2)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자의 특별승진 계급범위를 경감까지 확대함 (3)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경감으로의 특별승진의 경우도 제도적 형평성 차원에서 보통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17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0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0-09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