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10호
개정이유 —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고유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내용과 현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부대령 개정
주요내용 — 가.현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는 재경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전담을 고려한 명칭이며,현재의 전국학군후보생 대상에 대한 교육과 향후 전 사관후보생에 대한 교육을 고려 명칭개정 나.사관후보생 교육과정 전환에 따른 학교 임무 추가 및 이로인한 교수부를 개편함에 따라 조문내용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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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30
- 예고 종료2011-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