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투사령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19
- 공포
- 2012-06-27
- 시행
- 2012-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군전투사령부 창설(2010.12.27.)과 관련하여 기존「남부전투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공군 남·북부전투사령부를 포괄하는 부대령으로「공군전투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관할구역 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공군에 공군전투사령부를 설치제1조
- 나사령관 등의 직무제4조
1) 사령관은 전투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 지휘·감독
2) 부사령관은 사령관 보좌 및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
3) 참모장은 사령관 보좌, 사령관 명을 받아 참모업무 조정·통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관할구역 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공군에 공군전투사령부를 설치(제1조)
나. 사령관 등의 직무(제4조)
1) 사령관은 전투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 지휘·감독
2) 부사령관은 사령관 보좌 및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 대행
3) 참모장은 사령관 보좌, 사령관 명을 받아 참모업무 조정·통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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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4-19
- 공포2012-06-27
- 시행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