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방공관제단령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공군방공관제단이 국방부의 ‘13년 연도부대계획에 의거, 공군방공관제사령부로 명칭 변경이 승인됨. 나. 공군방공관제단령 제명을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으로 개정하여 명칭 변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제명을「공군방공관제단령」에서「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으로 개정
- 나군 풍기 유지 및 단속 책임 부여안 제5조
1)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 감독 가능 (안 제5조 제1항)
2)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 감독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안 제5조 제2항)
- 다사령부 이동 시 직속상관 승인 규정화안 제6조
1)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명을「공군방공관제단령」에서「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으로 개정
나. 군 풍기 유지 및 단속 책임 부여
1)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 감독 가능 (안 제5조 제1항)
2)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 감독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안 제5조 제2항)
다. 사령부 이동 시 직속상관 승인 규정화
1)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6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8
- 예고 종료2013-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