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4-24
- 시행
- 2014-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척?u기피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심의 결과에 따른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7항,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나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 함안 제3조의2,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
-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관한 검토 결과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 한시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 마
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추가 함안 제8조 및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평가 대상 및 심의 결과에 따른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7항,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한시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및 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 함(안 제3조의2,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 관한 검토 결과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에 한시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를 신설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마. 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비밀유지의 의무를 추가 함(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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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4-24
- 시행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