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6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10호
개정이유 — 의료기술에 대한 잠재성 평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잠재성 평가의 검토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서식을 개정하고, 그 밖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3조의2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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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성 평가의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의료기술 평가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성 평가 시 검토하는 기술 품목을 기존 6개에서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디지털치료제 등을 포함한 9개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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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5항
변경 전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진 의료기술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후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진 의료기술의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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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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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의료 기술이나 약품이 실제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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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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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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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7
- 예고 종료2020-08-26
- 공포2020-11-10
- 시행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