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58호
개정이유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와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과 결과 통보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치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경우 특정 요건 하에서 시술을 허용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유예제도 적용시 비교임상문헌 외에 식약처 허가 시 제출하였던 임상시험자료를 첨부하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의 통합심사안 제3조의4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심사 절차를 마련함
- 나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확대안 제3조제8항제2호나목, 안 제3조의4제6항
신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조기도입을 위한 안전성이 확보된 제한적 의료기술의 범위를 확대
- 다평가유예제도 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
평가유예제도 적용시 비교임상문헌이 있어야 했던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식약처 허가시 제출하였던 임상시험자료도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 심사하고, 제한적 의료기술의 범위를 넓히며 평가유예제도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합심사 절차 마련
기존에 따로 진행하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심사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신청인이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면 결과 통보 후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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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임상문헌이 있을 것.
변경 후
임상문헌 혹은 식약처 허가 시 제출하였던 임상시험자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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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제3조제8항제2호나목 및 제3조의4제6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통합심사 관련 규정은 시범사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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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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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520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검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검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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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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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6
- 예고 종료2016-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