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01호
개정이유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기간 단축’ 방안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정 기한을 평가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검사분야 평가기간 단축안 제4조제3항 신설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기존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80일이었으나, 이를 140일로 대폭 단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체외진단검사나 유전자검사와 같은 특정 검사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단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 분야 평가 기간 단축
체외진단검사나 유전자검사의 경우, 기존 280일이었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140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술이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청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층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28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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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검사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 등 시료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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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15_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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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8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