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8
- 공포
- 2019-07-04
- 시행
- 2019-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4호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기간을 100일 단축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조속한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제10조제2항에 정한 자료(다만, 제1호 가목, 제3호 사목 및 제4호 사목을 제외한다)를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행위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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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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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90408_★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동시검토제)-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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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9
- 예고 종료2019-06-18
- 공포2019-07-04
- 시행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