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6-07 예고
- 입법예고
- 2014-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6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군인사사령부의 헌병 활동, 운영 기능 삭제와 인력획득 기능 보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임
- 가
육군 헌병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로 이원 화된 헌병업무를 육군본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조정 통제를 수행도록 하고, 육군인사사령부의 헌병 활동 운영 기능을 삭제
- 나
’11년 육군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 인력획득과가 인력획득처로 확대 개편되는 등 인력획득 기능이 보강된 것을 반영하여 인사사령부의 임무에 인력획득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육군 헌병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육군 수사단과 인사사령부로 이원 화된 헌병업무를 육군본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조정 통제를 수행도록 하고, 육군인사사령부의 헌병 활동 운영 기능을 삭제
나. ’11년 육군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 인력획득과가 인력획득처로 확대 개편되는 등 인력획득 기능이 보강된 것을 반영하여 인사사령부의 임무에 인력획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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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육군 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3-06-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7
- 예고 종료2014-04-16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