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제9715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4
- 공포
- 2014-06-11
- 시행
- 2014-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군제9715부대의 고유명칭이 육군미사일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수정함
- 가“육군제9715부대령”을 “육군미사일사령부령”으로 부대령 명칭 수정
- 나육군제9715부대령 제1조, 제2조의 “육군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수정
- 다
육군제9715부대령 부칙 제2조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육군제9715부대령”을 “육군미사일사령부령”으로 부대령 명칭 수정
나. 육군제9715부대령 제1조, 제2조의 “육군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수정
다. 육군제9715부대령 부칙 제2조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로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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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4
- 예고 종료2014-04-24
- 공포2014-06-11
- 시행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