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0호
개정이유 — 피평정자를 주·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근무성적의 심사·시험승진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경찰 상시학습제 도입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은 이수여부를 승진요건화 함으로써 ‘일 중심·업무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50%에서 65%로, 시험승진 시에는 25%에서 40%로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11조, 제33조, 제33조의2
- 나
교육훈련은 상시학습제 도입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여부를 승진을 위한 기본요소로 전환하여 승진요건화 함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에는 50%에서 65%로, 시험승진 시에는 25%에서 40%로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11조, 제33조, 제33조의2)
나. 교육훈련은 상시학습제 도입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여부를 승진을 위한 기본요소로 전환하여 승진요건화 함(안 제10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22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3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