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75호
개정이유 — 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은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하며, 지상·해상·공중 공간에서 수행되는 물리전과 연계되므로 사이버작전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조정·통제가 필요함. 나. 이에, 국직부대인 사이버사령부를 합참의장이 그 작전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작전통제 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가제7조(사이버작전의 조정·통제) 추가
1)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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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7조(사이버작전의 조정·통제) 추가
1)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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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