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2
- 공포
- 2015-04-29
- 시행
- 201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의료기술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과 같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함께 평가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절차의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존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토사항에서 제외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기존기술인지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기존기술을 제외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검토사항에서 기존기술 여부 판단을 제외함
- 나평가결과의 통보 기간 단축안 제4조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여부를 통보하던 것을 80일 이내에,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28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간 단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토사항에서 제외(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기존기술인지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기존기술을 제외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검토사항에서 기존기술 여부 판단을 제외함
나. 평가결과의 통보 기간 단축(안 제4조)
-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여부를 통보하던 것을 80일 이내에,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28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간 단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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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4-12-12
- 공포2015-04-29
- 시행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