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호
개정이유 — 교육훈련 기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다른 신임 교육과정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퇴직임박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로연수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연령정년 해당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급정년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 나
계급정년 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로연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정년 해당자와 같이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공로연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 중 보수 기준을 조정하고 공로연수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찰간부후보생 처우 개선
교육훈련 기간에 있는 경찰간부후보생에게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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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찰간부후보생
경찰 간부로 임용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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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7
- 예고 종료2015-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