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89호
개정이유 —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여성단체,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선안 제28조제2항·제4항
1)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을 중심으로 위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를 추가안 제32조제1항
1)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음
2)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릇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여성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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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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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하고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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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6
- 예고 종료2015-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