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5호
개정이유 — 조산사가 하고자 하는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이 심의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산사가 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업무 위탁기관 명시안 제24조 제2항
법률에는 조산사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조산사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산사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도록 하고자 함
- 나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 연장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25조제2항
1)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 받은 의료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 예정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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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7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