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 젊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이 심사승진으로 조기 승진 가능토록 경감 이하 계급의 경력평정 만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예외를 규정하는 등 승진제도 운영 상 미비했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명예퇴직 또는 순직으로 인하여 특별승진하고자 할 때에 는 승진 제한사유인 휴직에 있어 예외로 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나심사승진의 평정요소인 경력평정에 있어 경위 이하 계급의 기본경력 만점 기준을 각각 1년 단축하고, 초과경력은 경감 1년, 경위 2년, 경장 6개월을 각각 단축안 제9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명예퇴직 또는 순직으로 인하여 특별승진하고자 할 때에 는 승진 제한사유인 휴직에 있어 예외로 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심사승진의 평정요소인 경력평정에 있어 경위 이하 계급의 기본경력 만점 기준을 각각 1년 단축하고, 초과경력은 경감 1년, 경위 2년, 경장 6개월을 각각 단축(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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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5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