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0-30
- 시행
- 2015-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2호
개정이유 — 특수한 경과 또는 직무분야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에서도 해당 직무 분야의 전문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을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주요내용 — 특수경과 또는 직무분야의 경우 승진시험 중 제1차 시험을 실기로 하거나 실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3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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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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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0-30
- 시행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