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0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2호
개정이유 —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를 폐지하는 등 경과제도를 개편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3조
”하고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5조)”
– 특기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계급정년 연장 가능자를 전문직위자로 규정
- 나경과제도의 개편안 제3조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
- 다전력조회 규정을 신설안 제19조2
타 기관장에 요청하는 전력조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 라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45조, 제49조
‘자, 의한, 각호의 1’ 등의 용어를 ‘사람, 따른, 어느 하나’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 마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안 제31조 · 안 제3조
1) 공로연수시 계급정년자의 신청 필요규정 삭제(안 제31조)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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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문화된 “특기제도를 폐지(안 제3조)”하고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5조)”
- 특기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계급정년 연장 가능자를 전문직위자로 규정
나. 경과제도의 개편(안 제3조)
- 특수경과 중 해양경과와 운전경과를 폐지
다. 전력조회 규정을 신설(안 제19조2)
- 타 기관장에 요청하는 전력조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 제45조, 제49조)
- ‘자, 의한, 각호의 1’ 등의 용어를 ‘사람, 따른, 어느 하나’ 등의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
마. 타 법령 개정등에 따른 합리적인 법령정비
1) 공로연수시 계급정년자의 신청 필요규정 삭제(안 제31조)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9조, 제12조,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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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1
- 예고 종료2016-08-10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