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4호
개정이유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의 위탁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위임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 절차·방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 위탁 및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사유안 제42조의3ㆍ제42조의4
-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평가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및 간호인력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에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단체중에 위탁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나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 ○
한림원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의 취소 사유를 정하며, 의학한림원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 업무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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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3(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ㆍ평가업무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절차와 방법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탁 기관을 선정하면 그 사실을 게시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파산·해산한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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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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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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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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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1
- 예고 종료2016-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