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7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는 명찰의 기재사항·종류·패용 예외사항을 정하고 의료광고 금지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의 내용을 정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명찰의 패용안 제2조의2
-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여야 함
- ○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함
- ○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음
- 나의료광고의 금지 등안 제23조제1항제11호
- ○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등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면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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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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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1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