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6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48호
개정이유 — 육군 병과명칭이 변경(경리·재정, 부관·인사행정, ′16. 5. 29)이후 수정된 안 된 조항을 개정하고 종합행정학교에서 수행했던 정훈교육이 국방정신전력원으로 이관(′16. 1. 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병과명칭 변경과 정훈교육 관련내용 수정안 제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 종합행정학교의 교육 내용 중 바뀐 병과 명칭을 반영하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 정훈교육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과 명칭 변경 반영
기존에 사용하던 '경리'와 '부관'이라는 용어를 각각 '재정'과 '인사행정'으로 바꾸어 현재의 병과 체계에 맞게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설치와 임무) 제2항
변경 전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경리·헌병·부관·정훈·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변경 후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헌병·인사행정·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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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과
군대에서 병사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나 기술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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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육군종합행정학교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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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4
- 예고 종료2017-03-16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