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6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46호
개정이유 — 육군 공병학교령에 타 학교부대령에 없는 학교장 직무대리 조항을 삭제하고 타 학교부대령과 다른 부서와 부대의 설치 조항을 ‘00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라는 표준화시킨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학교장 직무대리 조항 삭제안 제2조
- 나타 학교부대령과 상이한 내용의 개정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장 직무대리 조항 삭제(안 제2조)
나. 타 학교부대령과 상이한 내용의 개정(안 제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육군공병학교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육군공병학교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4
- 예고 종료2017-03-16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