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18호
개정이유 —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 삭제안 제21조
종전에는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와 관계 없이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일괄적으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함
- 나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정비안 제23조
종전에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심사를 마치면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및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부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만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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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의 승진심사대상 제외 규정 삭제(안 제21조)
종전에는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와 관계 없이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일괄적으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승진심사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삭제함
나. 승진심사의 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 정비(안 제23조)
종전에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심사를 마치면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 및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부를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만 해당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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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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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2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