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근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관련 징계처분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징계사유에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算入) 확대안 제5조제6항제3호 신설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 나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등안 제6조제1항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도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다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특수지 및 감찰부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과거 가산점 도입 당시 교통 통신 및 근무여건 열악으로 기피되었던도서 벽지 접적지역 등 특수지가 시대변화에 따라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었고, 감찰부서 가산점에 대해서도 특혜논란이 지속제기되어 승진가점에서 지역별 기능별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 윤리 위반 시 승진 제한 기간을 강화하며, 특정 부서 근무에 따른 가산점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관련 승진 소요 기간 인정 확대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전부를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에 포함해 주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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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6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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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전 근무 기간에도 적용하고,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 제한 가산은 시행 이후 처분부터 적용해요. 또한 특수지 및 감찰부서 가산점은 시행 전 해당 사유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기존 규정에 따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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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육아나 돌봄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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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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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2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