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2호
개정이유 — 근무체제의 유연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경찰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고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만 지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을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경위 신규채용 대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경찰대학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수사 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자 함
- 나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 변경안 제35조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수사 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 4
수사 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기존 구술 실기시험만으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객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유도하고자 함
- 라영어과목 필기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뉴텝스 추가안 별표 5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영어과목 필기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TEPS)가 2018. 5.부터 뉴텝스로 변경되어 실시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 뉴텝스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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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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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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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2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