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경찰대학 학생, 시보임용예정자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경찰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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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1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