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31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33호
개정이유 — 합동참모의장의 지휘 하에 국방사이버공간 상 작전사령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부대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대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군에서 활용하는 사이버공간(국방사이버공간) 상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
- 나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임무 구체화안 제1조 및 제2조
'국방 사이버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범위가 불분명하던 임무를 '합동사이버작 전교범'에 따라 '사이버작전'에 관한 임무로 구체화
- 다2급 군무원 부사령관 신편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현역 사령관을 보좌하여 안정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사령관을 2급 군무원으로 보하고, 사령관 부재시 직무 대행하도록 규정
- 라합동부대로 지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합동참모의장이 사이버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합동부대로 지정되기 전국방부장관에게 있던 참모부서 설치 등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
- 마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안 제7조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후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규정안 제8조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하고,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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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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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1
- 예고 종료2018-12-31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